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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이렇게 대응하자 3

두원아빠 2019. 12. 14. 07:21

이번 편에서는 일반체당금을 통한 임금체불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바로 일반체당금이다. 

 

일반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최고 1,800만 원)에서 지급한다.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금액 편차는 최대 800만원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3년이상 근무했던 퇴직자는 3년치 퇴직금을 지원하는 일반체당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글은 사전적 의미의 공부가 아닌 필자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또는 지식)를 공유함이 목적이니, 일반체당금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이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겠다.

 

회사가 이미 도산이나 또는 폐업 중이라면 퇴직자 입장에서 차라리 깔끔하다. 바로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면된다.

 

예를들어 퇴직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미지급 임금(1,000만원이라 가정)중 700만원을 지급받는다.

몇 개월 후 회사가 도산하였고 퇴직자는 추가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기 지급받은 700만원을 제외한 일반체당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미지급 임금을 해결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반체당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회사가 좀비처럼 죽은거나 마찬가지지만 숨은 쉬고 있을 경우(사실상 도산)이다.

 

임금체불이 있다라는 조건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소액체당금과는 달리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소위 '망했다(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라는 상태가 증명되어야만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사실상 도산의 증명을 통한 체당금(일반 체당금) 지급이 왠간히 깐깐해서 그 보완책으로 나온 제도가 소액체당금인 만큼 일반체당금은 노무사들 조차도 사업주의 원만한 협조없이는 이 '망했다'라는 상태를 증명하기 힘겨워한다. 

대부분의 노무사/법무사는 이 연재글의 2편까지에 해당하는 소액체당금 수령까지의 업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받기를 선호한다. 일반체당금 까지는 투입대비 아웃풋이 너무 비효율적이라 그들도 어쩔 수 없다.

 

만약 당신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 하자.

회사가 점점 무너져간다. 돈은 없고 직원들은 줄사퇴하며 매출은 거의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 도전하기 보다 어떡해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회사가 망했다고 인정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그러지 못한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밀린 임금은 주지않고, 체당금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주는 시간만 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이 상태에서 대응방법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이다.

 

말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사실상 망한상태에 있는 회사임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신청을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이동한다.

검색창에서 '도산'을 입력 후 검색결과에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신청란에는 신청인정보/체불임금등/대상사업주/대상사업주소재지 등이 있다.

여기서도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한다.

 

 

 

필자가 입력도중 헷갈린 부분이 좀 있어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1. 사업지정일

   사업지정일(X), 사업정지일(O)이다. 원본 파일을 보면 '사업정지일'로 표기되어있다. 오타다.

 

2.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 여부

   공인노무사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희망하지않음'을 선택하였는데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오류가 계속 나왔다. 프로그램 버그다. 일단 대충 지정신청서를 작성 또는 빈 내용으로 첨부하면 된다. 나중에 감독관한테 연락오면 그 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된다.

 

신청 후 임금체불 진정과 마찬가지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올 것이다.

이미 임금체불 등의 사실확인은 다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회사의 상태만 쟁점이 된다.

 

어떤 감독관은 회사가 폐업이 안되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담담하고 힘있지만 예의바르게 항의하라. 

필자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필자 : 폐업의 여부는 도산등사실인정의 필수요소가 아닙니다.

감독관 : 폐업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자 : 잘못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관 입장에서도 '도산등 사실인정'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드는 귀찮은 업무이다.

상사에게 보고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확실히 망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감독관들이 사업주에게 '폐업'을 조심스레 요구한다.

도산등 사실인정 절차에서 폐업이 절대적으로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망한 상태라는 것을 쉽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단 이 신청은 사업주에게 큰 압박이 된다.

임금체불 진정과 마찬가지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진정과 달리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귀찮게 하며, 이러저러한 서류를 요청한다.

자꾸 (사업주 생각에)살아 날수 있는 회사를 망한거 아니냐며 폐업을 언급하며 압박도 한다.

사업주는 짜증이 밀려온다.

 

당신이 그나마 양식있는 사업주와 함께 했다면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의 반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업주가 여러 퇴직자 중 일부에게 다만 얼마라도 줄 상황이 된다면 당신이 1순위가 될 것이다.

만약 최후까지 일반체당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임에는 틀림없다. 추후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당신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필자는 이 신청 이후 툭하면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회사의 폐업을 요청했다.
'체당금이라도 받게 해주시는게 도리가 아니냐'라며 압박했다.
물론 짜증을 내며 언성도 커지지만, 그 건 당신네 사정이고 내 알바아니다.
임금지불할 능력이 안되면 개인사업해야지 뭐하러 법인을 만드나. 회사놀이 할려면 혼자해라.
아무튼 대표이사는 반발했고, 감독관은 곤란해 했고, 필자는 일주일 단위로 압박을 지속했다.
신청후 2번의 감독관의 처리기한 연장이 있었고, 필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유념하자. 재촉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돈을 준다.

사업주의 반발 및 미지급 임금의 변제가 얼마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산등 사실인정'의 승인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야한다.

퇴직자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과거에 발 묶여 피같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다.

여기서 멈추고 포기하면 사업주는 슬며시 미소지을 것이다.

 

더불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등의 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재산명시 신청의 결과로 나온 재산목록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서 '도산등 사실인정' 의 자료를 하나라도 더 추가한다.

(필자의 담당 감독관은 재산명시를 통한 재산목록 자료도 참고자료로 좋다고 한다. 단순히 문서 한장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명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위한 필자의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이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번 글을 업데이트 할 생각이다.

 

다음 편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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