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편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을 살펴 봤다. 만약 당신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진정절차를 마무리 했다면 손에 한장의 서류를 쥐고 있을 것이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이 서류의 의미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이 틀림없다고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것이다. 진정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체당금의 수령이다. 체당금의 종류는 소액/일반 체당금이 있다.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중이라면 소액체당금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6개월미만이거나 폐업/파산 등의 상태에 있으면 일반체당금에 해당한다. 일반체당금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소액체당금 절차를 알아보자. 이 소액체당금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 증명원 정본 체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