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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이렇게 대응하자 2

두원아빠 2019. 12. 10. 12:53

이전 편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을 살펴 봤다.

만약 당신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진정절차를 마무리 했다면 손에 한장의 서류를 쥐고 있을 것이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이 서류의 의미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이 틀림없다고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것이다.

 

진정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체당금의 수령이다.

체당금의 종류는 소액/일반 체당금이 있다.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중이라면 소액체당금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6개월미만이거나 폐업/파산 등의 상태에 있으면 일반체당금에 해당한다.

 

일반체당금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소액체당금 절차를 알아보자.

 

소액체당금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2.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3. 확정 증명원 정본
  4.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1번은 신청당시에 작성하는 서류이니 지금 당장은 필요없다.

2~4까지가 관공서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이다.

그 중 4번은 이제 손에 넣었다.

 

2, 3번에 해당하는 서류는 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이제 이 서류를 받아보자.

 

민사소송 or 지급명령?

 

아마도 당신이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난 법 잘 몰라서 머리아파요'라는 분은 공단에 다 맡기시라.

그분들이 소액체당금 수령하기 직전까지 편안하게 다 정리해 주신다.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본인이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외로 법원의 문턱은 높지않고, 이런 일을 진행해 보면서 우리나라 법체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며 막연한 법원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희석된다.

어따 써먹을까 싶지만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도 있고 하다못해 법무사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다.

누가 알겠는가? 당신이 언젠가는 대박을 꿈꾸며 창업전선에 뛰어들어 이러 저러한 세상의 풍파를 맛볼지.

필자의 경우 체당금 수령을 위해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의 목적은 동일하다.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즉, 법의 힘으로 내가 타인(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돈받을 권리)을 행사할 권한을 얻는 것이다.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 통장 및 각종 부/동산의 압류 및 경매등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흔히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 보는 법정에서의 다툼을 연상하면 된다.

(왠간한 큰 사건아니면 실제로는 짧고 단순하고 건조하고 재미없다.)

즉, 판사가 양측의 말(과 증거)을 여러모로 보고, 듣고 누가 맞는지 결정해 준다.

 

지급명령은 일방적인 내 주장이다. 

'제(A)가 쟤(B)한테 돈받을게 있어요' 라고 법원에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법원은 '어. 그래? B야. 너 A한테 돈 안 준게 맞니?'

라고 확인하는 절차를 딱 1번 진행하는 것이 지급명령이다.

이 과정은 모두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진행한다.

B가 '아니에요..무슨소리를...저 돈 줄거 없어요' 또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요' 라고 회신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진짜 법정에서 다툼이 시작된다.

B가 정해진 날짜까지(송달받은 날 이후 14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종결이다.

A가 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정말 간단하다.

법원은 A에게 위에서 말한 집행권원의 실물화된 형태를 지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해준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강력한 힘(또는 절대적인)을 발휘하는 서류가 바로 전편에서 말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이다.

 

임금체불 소송에서 행정기관(정확히 고용노동부가)이 발급한 '임금체불이 사실이 존재하고 그 금액이 맞다'라는 공식서류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패할수가 없는 소송이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을 잘 모르는 근로자가 신청내용을 채우기에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임금도 못받았는데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데 채워야 하는 양식을 보면 깝깝하다.

그러나 찾으면 길이 열리는 법. 선배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인터넷을 누비다 최종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자.

<청구취지주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취지>
1. 금 35,00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9. 1.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1. 채무자는 OOO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고용되어 2018. 1. 1. 부터 
   2018. 12. 31. 까지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2018. 7월부터 2018. 12월까지 6개월분의 임금 30,000,000원, 
   그밖의금품 5,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수차례 독촉하여도 채무자는 벤처투자사로 부터 투자가 성사되면 주겠다고만 말하고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금 및 그밖의금픔의 합계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9. 1.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은 위 3가지이다. 본인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란다.

필자가 여러모로 검색해보고 작성하여 법원에서 바로 통과된 내용이므로 금액/날짜만 정확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반항안한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 수용 할 수 밖에 없다.

 

가끔 또라이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해서 본안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이길 수 없는 게임이고, 법원 왔다갔다 본인만 피곤해 진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신속하다.

필자의 경우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 수령까지 한달 조금 넘게 걸렸다.

보통의 민사소송이 6개월 정도 걸리는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다 할 수 있다.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

부르지도 않는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책상앞에 앉아서 소송이 마무리된다.

일반적인 작은 민사사건이라도 변론기일(법정에 나가서 싸우는 날) 2~3회는 최소한 출석해야 한다.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할 때 서류가 간단해 진다.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나중에 압류 진행시 항상 별책부록마냥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내라고 한다.

지급명령정본은 확정증명, 송달증명이 내장되어 있는 집행권원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되도록이면 지급명령으로 소송하라고 권장하고 싶다.
필자보다 근 3개월 먼저 퇴직한 직원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필자보다 늦게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어떠한 방식이든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의 최종판결이 끝났다면 이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준비가 된 것이다.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집행권원을 인쇄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일반민사로 진행했다면 우편물로 집행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 이제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손에는 위 2,3,4에 해당하는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

만약 지급명령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3번은 자동 준비된 것이다.

 

준비된 서류들과 신분증/통장사본/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관할이라 함은 회사의 소재지 기준이다.

필자는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회사는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남지사에서 신청했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는 미리 작성해서 가도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해도 된다.

신청서 접수 시 회사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받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필자는 한푼도 받은게 없어 0원으로 하고 서명했다.

 

이제 차분히 기다리자.

빠르면 2~3일만에 체당금 입금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필자의 경우는 8일(영업일 기준, 주말제외)걸렸다.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 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알림도 없이 조용히 입금되었다.

 

소액체당금 입금

 

 

이 과정까지 진행하면서 모든 미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면 진심으로 축하한다.

당신은 다시 본업에 충실하며 거지같은 기억들은 차츰 희미해 질 것이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 형사로 인한 벌금 처벌

- 대표이사 빨간줄(전과) 기록

- 소액체당금 대위변제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소액체당금으로도 미지급 임금이 모두 채워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긴 고난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1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체당금 최대한도를 넘기지 말고 퇴사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편에서 언급한 집행권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서 필수 서류이다. 잘 보관하자.

 

 

다음 편에서는 일반체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음 편에서 계속.......


이 과정 진행 중 검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형사조정이란 제도가 있는데 말그대로 검찰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다가 '우리 좋게 좋게 해결하자' 이다.

검찰의 상징성 때문이라도 이 단계에서 해결해 주는 사업주도 있을 것이다.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간다.

만약 응한다면 조정위원들이 조율을 해줄 것이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합의서에 싸인할 때는 문구를 잘 튜닝해야 한다.

즉, '약속한 날짜까지 미지급금 얼마얼마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합의서는 무효다'라는 뜻을 반드시 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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