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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이렇게 대응하자 후기...

두원아빠 2020. 10. 9. 19:58

오랫만에 임금체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응하자'시리즈로 4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작성 중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미지급임금을 받게되어 이번 편으로 후기를 우선 남깁니다.

 

4편 및 제3채무자진술서/집행문재도부여/보정서/도산등사실인정 기타 등등 나누어 드릴 정보가 많았는데 동력을 좀 상실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작성중인 내용을 마무리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실제 3번에 걸쳐서 은행에 채권압류를 하였고, 당연히 돈은 없거나 소액이 선행 채권자에게 압류되었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회사라면 재정적으로 문제있는 상태이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바로 퇴사하세요. 두번 하세요.

 

하지만 제가 이전 편에서 수행했던 모든 행동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노동부 진정은 임금체불 대응의 시작이며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 10여명의 직원들 임금 약 2억원 가량의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검찰에게 사건이 넘어갔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소액 벌금형이다, 큰 벌 안받는다. 이러한 말 들이 많았는데 2020년 현재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봅니다.

 

검사가 정식으로 법원에 징역 6개월 구형을 하였습니다.

법인대표는 이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교도소에 안가기 위해서는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친인척에게서 돈을 마련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직원들 모두를 일일이 만나 사과하고 미지급임금을 전부 변제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이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 변제해도 범죄(임금체불은 명백한 형사범죄 입니다)가 발생한 사실은 변함없었으니까요. 

 

여기서 끝날 것 같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합니다. 형량이 약하다고...

지금은 법원에서 2심 진행중입니다.

임금체불이 과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후덜덜덜합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신청하지 않은 몇몇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친구들은 변제받지 못 할 것입니다.

 

진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니 검찰에게 정보가 당연히 넘어가지 않아 이번에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입장에서는 법원에 넘어간 미지급자 명단에 해당하는 사람만 변제한 것이죠.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더 이상 돈 나올 구멍도 없거니와 또 진정이 들어오면 그냥 갔다오겠다 이런 마음이랍니다.

계속된 재판에 정신과 신체 모두 소진상태인듯 합니다.

대표 그리고 지급받지 못한 직원 양쪽 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신속히 퇴사하고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세요.

두번하세요.

 

이게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작고 느리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대응은 점점 강력해 질 것입니다.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동관련 훌륭한 정책 및 법안이 나오도록 정치에 관심을 주어야 겠습니다 .

변변치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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