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속상하고 약이 오르지만 이미 벌어진 일. 상처를 최소한으로 봉합하자.
※ 이 글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니 오류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일단 미지급된 금액을 차근히 계산해 보자.
총액이 1,000만원(또는 70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라.
이유는 '소액체당금' 때문이다.
이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체당금(현재의 일반체당금)' 하나만 존재 했지만, 소액체당금이 신설되면서 좀 더 빨리 근로자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덜 수 있게 되었다.
소액체당금에는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기준은 퇴직금 존재 유무이다.
- 퇴직금이 있다 :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 퇴직금이 없다 :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
계산이 끝났다면, 나의 퇴직금 유무에 따라 이 소액체당금 한도를 넘어서기 전에 탈출하라.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시그널이다. 회사의 재무상태가 개판이라는 소리다.
아마도 회사는 특별한 기회가 없다면 고꾸라 질것이다.
이미 미지급임금이 소액체당금의 한도를 넘었고, 회사가 끝내 임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가야한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시간이 엄청 걸릴것이다.
※ 소액체당금의 한도를 넘어서기 전에 퇴사하라.
고용노동부 진정
퇴사를 한 후 14일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또는 고소)'을 넣을 수 있다.
대부분 진정을 신청할테니 이 과정을 살펴보자.
(검색해 보면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신청을 소개하는 글 들이 많으니 참고해라. 이 글에서는 그런거 없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 집에서도 진정이 가능하다.
진정을 신청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다. 이 분들은 특수사법경찰신분이시다.
즉, 노동관계만을 담당하시는 특별한 경찰관님 되시겠다.
어느 날 연락이 올 것이다. 언제까지 나오라고.
최대한 증거자료(근로계약서/미지급 임금 정산서/통장입금내역 등)를 많이 가져가는게 좋다.
사업주도 참석하는데 서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면 증거의 존재가 곧 승리의 열쇠이다.
폭행으로 시비가 붙었다고 가정해 보자. 경찰서에 가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바로 증거다.
"쟤가 나 때렸어요." 라는 것과 "쟤가 날 때린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요." 는 차이가 어마무시하다.
마찬가지로 증거가 많을 수록 감독관을 설득하기 쉽다.
감독관을 대면하게 되면 하소연 비슷한 거 절대 하지마라.
감독관도 일종의 감정 노동자이다. 허구한 날 듣는게 "돈을 안주네", "일을 제대로 안했네" 등이다.
하소연, 비난, 심지어 욕지거리 등 들어서 기분좋을 수 없는 소리만 주구장창 듣고 판단하는게 업무이다.
그러니 되도록 많은 증거와 짧고 간결한 대답, 사실만을 이야기 하도록하자.
당신이 감독관을 존중하고 정확한 자료와 사실에 기초한 짧고 간결한 대답 등의 태도는 감독관의 시간을 아껴주고 편하게 하며 내편으로 만들 것이다.
이 때 사업주도 대부분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근로감독관은 일종의 심판역할을 수행한다.
누구 이야기가 사실인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게 맞는지, 그 금액이 맞는지 판단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중립적은 자세는 때로는 근로자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돈을 못받은 내가 억울한데, 왜 사장편을 드는거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 아니다.
악의적으로 진정을 하는 근로자도 종종 있어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거다.
어찌 되었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일종의 조서에 서로가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사인을 하게되고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하라는 기간(약 1개월)을 주게된다.
이 기간안에서 지급을 받으면 참으로 편할텐데, 그럴 경우가 드물다는게 문제다.
어떤 사업주는 돈을 마련해 볼테니 일단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응하면 안된다.
취하를 해주는 경우는 딱 하나. 돈을 받고 나서이다.
진정은 한번 취하하면 다시 재진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한 결과 두가지 진정 취하 방식이 있다고 한다.
재진정이 불가능한 방식도 있으니 주의하고 담당 감독관에게 확실히 물어보자.
이러면 안되겠지만, 만약 담당 감독관이 다소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아예 취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실, 임금이 체불된 회사라면 이 단계에서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
결국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의 지급의지가 약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종료된다.
즉, 형사사건으로 인정되어 법의 심판(그래봤자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돈을 강제로 찾아서 당신 통장에 꽂아 주지 않는다.
사기꾼을 잡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해도 돈을 법원에서 찾아주지 않는것과 동일하다.
못받은 임금은 이제 체당금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더이상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할 일이 없는 것이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하나 주는 서류가 있다. 아주 중요한 서류다.
진정 신청 후 바로 달라고 해도 안준다.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고 사업주에게도 지급기간을 준 후, 그 기간에 안에도 지급이 안되면 최종 단계에서 발급해 준다.
그러니 달라고 떼쓰지 말자.
사실상 고용노동부 진정은 이 서류를 받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체불된 임금이 존재하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라는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했다는 증명서로 보면된다.
이 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공식문서이다. 앞으로 진행할 대응절차의 필수 문서이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의 '체불임금등 내역' 항목을 잘 보시라.세금공제 전 금액인지 공제 후 금액인지.
감독관에 따라서 공제 후 금액으로 산정한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공제전 금액이 맞다고 한다.
임금도 못주는 회사가 4대보험 등 기타 공제금액을 제대로 납부했을리가 없다.
만약 공제 후 금액으로 되어있다면, 감독관에게 이유를 물어보도록 하시라.
사실 이 부분은 사업주와 대질 시 정리가 되어야 한다.
급여에서 공제한 내역을 사실대로 정상처리가 되었으면 공제 후 금액이 맞지만, 임금체불이 된 회사는 대부분 각종 세금 및 4대보험 역시 체납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서류가 있어야 다음 절차를 사뿐히 즈려밟는다.
- 민사소송
- 소액체당금(또는 일반체당금) 신청
참고로 필자의 경우 진정부터 소액체당금 수령까지 4개월+8일(약 130일) 걸렸다.
이것도 다툼없이 사업주가 첫 조사시에 모든걸 인정한 경우이다.
정리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자.
- 임금이 체불되면 되도록 많은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라
- 신속히 퇴사하라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라
- 감독관 조사시 간결하고 정확하게 있는 사실만을 말해라. 그분들을 존중하라
- 사업주의 취하요구에는 절대 응하면 안된다
- 차분히 기다려라. 진정절차만 최소 2개월이상이 걸린다.
- 되도록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라. 성질내면 당신만 손해다.
다음 편에서 계속.......
소액체당금은 2019년 7월 이전에는 최대 400만원이었다.
이것도 실질적인 임금체불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현재 1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대부분 체불금액의 10~30%사이 벌금을 받는게 형사처벌의 현실이다.
구속되고 벌금이 미지급임금의 2~3배가 되면 어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겠는가?
그러니 투표를 잘하자. 정치는 곧 삶이다.
근로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인을 많이 배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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