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에서는 일반체당금을 통한 임금체불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바로 일반체당금이다. 일반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최고 1,800만 원)에서 지급한다.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금액 편차는 최대 800만원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3년이상 근무했던 퇴직자는 3년치 퇴직금을 지원하는 일반체당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글은 사전적 의미의 공부가 아닌 필자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또는 지식)를 ..